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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 장 품목별 수출입요령
제 18 절 생물다양성보존을 위한 품목의 수출입
제 102 조 적용범위
원안 ①이 절은 자연환경보전법(이하 이절에서는 "법"이라 한다)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·식물 및 보호야생동·식물의 수출,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·재수출·수입,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 위해 왜래 동·식물의 수입,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및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조수등에 대한 수출입에 관하여 적용한다.
②국제적 멸종 위기 종은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·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(CITES)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부속서Ⅰ,Ⅱ,Ⅲ으로 규정된 규제대상종중에서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, 살아 있거나 죽었거나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·파생물·가공품에 대하여 적용하며, 부속서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.
1. 협약부속서 Ⅰ : 멸종위기에 처한 종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
2. 협약부속서 Ⅱ :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하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그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밖의 종
3. 협약부속서 Ⅲ : 협약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나라의 관할권안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규제를 위하여 다른 협약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
개정고시
제2000-75호
제 103 조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·재수출·수입승인
제 104 조 생태계위해외래동·식물의 수입승인
제 105 조 멸종위기야생동·식물 및 보호야생동·식물의 수출허가
제 106 조 야생조수의 수출·수입·반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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