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수출입 통합공고] - SDLogis 전문 [1] [2] [3] [4] [4_1] [5] [6] [7] [8] [9] [10] [11] [12] [13] [14_1] [14_2] [14_3] [15] [기관]
   [ 공고 전문 ]
  제 1 장 총 칙
   제 1 절 총 칙
   제 2 절 요건면제물품
  제 2 장 품목별 수출입요령
   제 1 절 의약품등의 수출입
   제 2 절 동물용
   제 3 절 식품
   제 4 절 유독물
   제 5 절 양곡류의 수출입
   제 6 절 비료의 수입
   제 7 절 동물
   제 8 절 식물성생산물등
   제 9 절 종자의 수출입
   제 10 절 종축등의 수출입
   제 11 절 안전검사대상
   제 12 절 전기용품의 수입
   제 13 절 계량기등의 수입
   제 14 절 석유류의 수출입
   제 15 절 핵물질
   제 17 절 전기통신기자재
   제 18 절 생물다양성보존
   제 19 절 폐기물의 수출입
   제 20 절 자동차등의 수출입
   제 21 절 산업안전보건
   제 22 절 특정물질의 수출입
   제 23 절 건설기계의 수출입
   제 24 절 먹는
   제 25 절 폐기물부담금
   제 26 절 특정화학물질
   제 27 절 염의 수입
   제 28 절 축산물의 수입
   제 29 절 사료 등의 수입
 
제 2 장 품목별 수출입요령

제 18 절 생물다양성보존을 위한 품목의 수출입

제 102 조 적용범위

원안
①이 절은 자연환경보전법(이하 이절에서는 "법"이라 한다)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·식물 및 보호야생동·식물의 수출,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·재수출·수입,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 위해 왜래 동·식물의 수입,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및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조수등에 대한 수출입에 관하여 적용한다.

②국제적 멸종 위기 종은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·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(CITES)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부속서Ⅰ,Ⅱ,Ⅲ으로 규정된 규제대상종중에서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, 살아 있거나 죽었거나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부분·파생물·가공품에 대하여 적용하며, 부속서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협약부속서 Ⅰ : 멸종위기에 처한 종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
2. 협약부속서 Ⅱ :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하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그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여야 하는 그밖의 종
3. 협약부속서 Ⅲ : 협약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나라의 관할권안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규제를 위하여 다른 협약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

개정고시
제2000-75호
제 103 조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·재수출·수입승인

제 104 조 생태계위해외래동·식물의 수입승인

제 105 조 멸종위기야생동·식물 및 보호야생동·식물의 수출허가

제 106 조 야생조수의 수출·수입·반입